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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18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경부터 같은 날 00:4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촬영,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및 관리카드 사본,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확인서 날 일 거부), 수사보고( 현장 상황 파악 및 피혐의 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 박스 메모리 카드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 피 혐의자 A가 주장하는 음주 운전 관련 음주 측정기계 고장 및 채혈요구 묵살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차량에 장착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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