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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57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현장의 해바라기 조화가 담겨 있는 항아리 바로 옆 벽면에 PVC 재질의 창문이 있고 그 창문에 일정 시간 열이 가해지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도 불이 붙은 해바라기 조화를 놔두면 주위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화분에서 해바라기 조화를 꺼내 흔들어 불을 끈 것으로 볼 수 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일반물건방화죄의 구성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당 건물의 2층 복도 초입에는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의 조화 바로 주변에는 쉽게 불이 옮겨붙을 만한 물건이나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위 화분에 있는 해바라기 조화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불길이 올라왔으나, 다른 곳에 불이 옮겨붙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 외에는 현장에 그대로 있었으므로 주변 물건에까지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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