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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14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5: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녀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고인과 D 공유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컴퓨터 본체 위에 신문지와 휴지류를 쌓은 후 담배꽁초를 얹어 불을 놓아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판단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을 놓을 당시 위 식당 내부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으며, 경찰관 및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스스로 불을 모두 꺼 피고인이 불을 놓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거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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