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2고합165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4. 11: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에 있는 현대백화점 미아점 2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휴지걸이에 걸린 휴지를 보고 갑자기 피고 있던 담뱃불로 불을 붙이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담뱃불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휴지걸이 플라스틱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화장실 및 건물 위층으로 불이 번질 수 있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그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은 이 법정에서 ‘연기가 나는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용변 칸으로 들어가 보니 휴지걸이에 걸려있던 휴지에 불이 붙어 휴지걸이 플라스틱이 일부 녹아있었고, 벽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경찰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2)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불을 끄는 것을 보거나 함께 불을 끈 사실이 없고,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휴지걸이 플라스틱이 녹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진술조서에는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화장실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1항 기재 화장실로 들어갔다.

휴지걸이에 걸려 있던 휴지나 휴지걸이 플라스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