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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7 2015가단36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6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통영시 D에서 “E”라는 활어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3년 12월까지 마산시에서 “F”이라는 활어판매업체(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우럭, 볼락, 민어, 농어 등의 활어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26,69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26,69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아무런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고, 피고 C이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F의 영업을 양수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F의 영업 일체를 양수한 영업양수인으로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을나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3. 12. 18. 피고 C과 만나 F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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