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나18347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11. 2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쇠고기 등 육류를 납품해 왔으나, 물품대금 중 4,198,3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데, 피고의 남편 C이 실질적으로 B를 경영하여 왔다.

다. 원고의 직원 D이 C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지불각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는데, 그 지불각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B의 물품대금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487,0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려면, 피고가 B의 채무를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4호증에는 피고가 B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데다(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만으로는 연대보증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가 갑 제4호증에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달리 피고가 B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