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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40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2,615,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10. 2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 6. 18.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삼계육 등 계육 관련 제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32,615,6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2,615,6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계약서의 작성 없이 물품거래가 계속 되던 중 2013. 7. 12. 계약기간을 2013. 7. 12.부터 2014. 7. 11.까지로 하는 거래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이 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② 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 132,615,690원 중 8,628,1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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