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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 인근의 F에서, 피해자 C에게 “ 인천의 비치 카니발( 타이거 비치) 이라는 사업에 투자하는 중이다.

추가로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한 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25% 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꼭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이야기했던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 어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도봉구 I 소재 J 인근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인천의 타이거 비치라는 클럽 파티를 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금을 빼가서 그것을 메울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

두 달만 사용하면 끝나니까 법정 최고 이율로 이자를 쳐서 두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이야기했던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 어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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