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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00』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로 태국 출신 결혼이 주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넷 B에 일정 금액을 빌려 주면 단기간 내에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 당 7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15일 후에 원금과 이자 합계 107만 5,000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와 원금은 사업 수익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금원을 차용하여 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금원을 차용하여 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201회에 걸쳐 합계 772,535,56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892』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 채팅 창에 돈을 빌려 주면 단기간 내에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태국 출신 결혼이 주여성 등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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