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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26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도중에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 사건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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