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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9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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