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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42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2회에 걸쳐 무고한 것이고, 그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고소를 하였다가 고소취소를 한 다음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D가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두 달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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