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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4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이었던 K가 구속되었다가 강제 추방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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