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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1 2017고합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J 정당 부대변인 이자 J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K의 캠프에서 청년 담당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L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피고인 A이 2017. 1. 경 J 정당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비서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L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 출신이다.

한편 피고인 B은 L 대학교 총학생회장이고, 피고인 E은 자연과 학대 학생회장이며, 피고인 C은 사회과 학대 학생회장이고, 피고인 D는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학생회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모두 2016. 12. 경 실시된 L 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 M 이라는 선거운동본부로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학생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ㆍ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ㆍ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 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 L 대학교 등지에서 피고인 B을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 이번에는 K 다. 2017. 3. 25. 광주에서 J 정당 경선이 시작되는데 L 대 학생 400명 정도를 데리고 한 번 참여해 보자”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도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J 정당 광주 경선에 L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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