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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749,25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고철 등 철강제품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철을 운반하는 직원 3명, 포크레인 기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있는데, 원고 A는 고철을 운반하는 직원 3명 중 1인이다. 피고의 업무 형태는 이 사건 집게차와 같은 집게차가 장착되어 있는 트럭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고물을 수집하여 피고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면 이를 하차하여 압축한 후 판매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 원고 A는 2014. 4. 10. 17:30경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집게차(이하 ‘이 사건 집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철강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집게차의 기둥 부분이 부러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위 집게차의 운전석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2번 불안정 방출골절 및 폐쇄성, 요추1번 압박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집게차와 같은 장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 수리하거나 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히 장비를 교체하여 직원들이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집게차는 원고 A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장치인 점, 원고 A가 이 사건 집게차의 이상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집게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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