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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26 2015가합1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929,524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원고 E에게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대구 달성군 구지공단 F 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천막설치 의뢰를 받고 천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 원고 E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고소작업대를 포함하여 건설장비 등을 임대하는 임대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는 2013. 7. 10. 이 사건 현장에서 천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고소작업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탑승하여 지상 4m 가량의 높이로 올라갔는데, 이 사건 장비가 옆으로 밀리다가 열려진 개구부에 바퀴가 빠지면서 전복되어 원고 A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위 장비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거나, 선택적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장비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한 상대방은 G으로, 원고 A는 G의 피고용인 또는 하도급업자로서 위 장비를 이용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원고 A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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