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소50279 광고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는 2001. 5.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소50279호로 원고에게 광고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1. 5. 18.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1.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7637, 2014하면763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9. 2. 파산선고를, 2014. 10. 15. 면책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양수한 뒤,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2648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참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던 2011. 6. 12. 이후 13년 이상이 경과한 2014. 7. 29.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