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6-2에 있는 숙대
입구역 6번 출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가운데,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던
E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거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위 택시를 앞지른 뒤 위 택시 쪽으로 핸들을 틀며 일부러 급정거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①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②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③ 피해차량을 수리 비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급정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 쪽으로 핸들을 틀며 일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