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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39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한 회사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24. 03:40 경 광주 서구 회재로 원 광대 한방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서 D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1 차로를 주행하던 중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멀리 안전하게 비켜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 바짝 붙인 후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 받고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서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 자라며 진단서가 제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다 경찰의 수사로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 금 요구가 허위인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D K5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박아 수리비 357,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CD 첨부), CD

1. 녹취록, 녹취록 C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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