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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1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6: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9-2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서울역 쪽에서 숙대

입구역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려 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어서 피고인을 위 법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기가 있는 정지선에 신호 대기 정차하였던 차들이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하면서 신호기 바로 앞에서 접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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