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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15:15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길을 희망로 쪽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 정차로 잠시 정차를 하다 핸들을 우측으로 틀며 출발을 하던 중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주차된 E 벤츠 A200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1,124,101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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