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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1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가좌동 124-91에 있는 현대프라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한 직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기로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YF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26,0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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