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6 22:10경 창원 성산구 남양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상을 창원법원 방면에서 대방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 진행 중이던 C(남, 29세) 운전의 D 크루즈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628,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내 주차장 주차통로를 E 입구 방향에서 E아파트 305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의 사고로 크루즈 차량에게 추적을 당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입구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이를 피해 우측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우측 완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함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