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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97
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고, 원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보호명령이 적법하게 발령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단된다.

가정보호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고지”하여야 하고(제67조의23조 제1항),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규칙 제67조의 23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보호명령은 그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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