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정8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불상 일경 B(43 세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 없음에도, ‘2015. 7. 14. 17:00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 앞에서 B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B이 먼저 나간 후 저를 가로막고 ” 니가 증인에게 뇌물을 주어 내가 재판에서 졌다,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사건처분결과 통지서 (A) 등, 수사보고, 녹음 파일( 전체과정 녹음) [ 피고인은 ‘ 당시 B이 자신을 “ 죽이겠다” 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다’ 등의 취지로 부인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녹음 파일 )에 의하면, 당시 B이 피고인에게 “ 죽이겠다” 는 등으로 위협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