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3.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소외 B는 2000. 11. 17.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씨티은행 리볼빙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거래를 하였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은행은 2006. 8. 1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솔로몬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7752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9. ‘피고(B를 지칭함)는 원고(솔로몬저축은행을 지칭함)에게 6,257,892원 및 그 중 4,996,080원에 대하여 2007.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3)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5. 6.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4. 7. 23. B에게 송달되었다. 4) B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4. 10. 1.자를 기준으로 원금 4,996,080원, 실비잔액 249,580원, 가지급금액 38,060원, 지연이자 10,716,721원 등 합계 16,000,441원이다.
나. 피고와 B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1) 피고와 B의 어머니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3. 31.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B, E, F와 망 G의 대습상속인 손자 H, I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와 B를 포함한 망 C의 상속인들은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3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