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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166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0,920,321원 및 그 중 7,32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4. 현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금 31,947,519원 및 이자 118,972,802원의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망인은 2016. 1. 2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 D, 피고 A을 두었는데, D는 2016. 3. 1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11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6. 6. 14. 수리되었다.

3) 피고 A은 2016. 3. 1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11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6. 7. 22.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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