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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649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1997. 1. 11.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0. 8. 19. 협의이혼하였고, 이후 2011. 4. 15. 다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B과 이혼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혼인기간 중 B과 함께 살았고, 2015. 5.경부터 현재까지는 B 및 두 사람 사이의 자녀들과 함께 대전 동구 C,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77474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3. 21.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5. 23. 이 사건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인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 중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은 원고가 2015. 5.경 언니인 D의 신용카드를 빌려 구입한 후 2015. 6. 2. 딸인 E의 사고 보험금으로 D에게 위 구입대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또는 E의 소유이고, 이 사건 물건 중 입식에어컨은 2005. 6.경 원고가 받은 암보험금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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