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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62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2차130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2차130호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3. 24.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년경 C과 이혼하여 C은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주소지에 두고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은 이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물건은 C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2. 11. 28. 협의이혼하였고, C이 이 사건 집행장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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