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386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08466 양수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0846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9. 30.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2년경 B과 이혼하여 B은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주소지에 두고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혼했다는 자료도 없고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명시적 주장도 없어 이 사건 물건은 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참조).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이 피고가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2. 7. 9. 협의이혼하였고, B이 이 사건 집행장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B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