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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3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날 09:5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문화낚시터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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