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9:40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66-1에 있는 광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오산리에 있는 오산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단속 시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