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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07.23 2009고정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12. 30. 22:07경 B 겔로퍼 승용차량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소재 광탄시장에서 같은 리 소재 굿모닝25시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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