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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8 2018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및 B 오토바이의 각 소유자이다.

1. 2018. 5. 19. 14:38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2. 2018. 9. 9. 18:4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광탄면 면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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