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8 2020가단3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88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1. 28.부터 2019. 3. 1.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합계 275,472,895원 상당의 레미콘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117,883,4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유한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117,883,405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