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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19나5480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6. 28.부터 2017. 9. 1.까지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 20,85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와 D은 2017. 11. 1. 위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위 레미콘대금 20,852,700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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