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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고정134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변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 9.경 B, C으로부터 ‘서울시 광진구 D건물 제5층 E호’를 이억삼천오백만원(계약금 천만원, 중도금 사천오백만원, 잔금 일억팔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매도인 란에 “서울시 광진구 D건물 제5층 E호, B, C”, 매수인 란에 “서울시 F건물 G호 H(피고인의 아들)”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대리인 란에 “서울시 광진구 I건물 J호, A”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B, C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첩 메모 변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수첩에 “총 금액 : 육천오백만원, 처음 창업자금 삼천 중 천오백은 완불하고, 미수금 천오백과 10月 28日 남편 C에게 이천오백을 차용하였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세무서 부과세 이천 오백까지 전셋집 B이가 방이 빠지는대로 A에게 완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年 11月 29日 B, K”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메모 중 A 앞에 “채권자”, B 앞에 “채무자”, K 앞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B, K 명의의 사문서인 수첩 메모 1장을 변조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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