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11. 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메신져(일명 D)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전문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 대가로 50만 원을 보내기로 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이름 ‘E’, 주민번호 ‘F’, 면허종별 '1종 보통', 발급일자 '2012. 3. 29'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1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11. 25.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G에서, 선불이동전화계약서의 가입고객정보 성명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수원시 팔달구',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부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L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의 양수인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M아파트 N동', 양수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