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6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80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80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