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625전쟁 추가서훈 대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망인의 전투공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서훈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그 추천이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망인을 추가서훈 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 한편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그 시행령은 서훈의 종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훈법 제5조 제1항은'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