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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4가합6459
연대보증채무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의 각 해당 채권금액란 기재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함께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문구용품, 생활용품 등 제작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는 법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매장에 상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E은 C의 대표이사로, 소외 F는 위 회사의 상무로, 피고는 위 회사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 등이 C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C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 등과 C 사이에 2013. 11. 27.자 채무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C의 기명날인과 C, E, F,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간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 중 인적사항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인감날인 부분에는 E, F,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금 : 212,749,000원(각 채권자별 금액은 말미 기재) C은 상기 물품대금 채무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 등에게 변제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연대보증인들은 이를 보증한다.

2. 변제기일 : C은 위 채무금을 다음과 같이 변제 이행하겠습니다.

변제일 2014. 1. 31. 2014. 2. 28. 2014. 3. 31. 변제금 43,975,000원 40,610,000원 37,543,000원 변제일 2014. 4. 30. 2014. 5. 31. 2014. 6. 30. 변제금 23,685,000원 38,783,000원 28,153,000원

3.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지연손해금 : C은 위 변제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변제기일 중 1회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원고 등의 최고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잔존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위 채무 전부에 대하여 아래 연대보증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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