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인 C( 같은 날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3977) 은 자산 위탁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부동산 담보 채권에 대한 양도 ㆍ 양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지지옥 션엔 피엘 대부 1호 유한 회사로부터 위 지지옥 션엔 피엘 대부 1호 회사의 부동산 담보채권을 위탁 받아 관리하던 중 2015. 6. 5. 경 피해자 E과 ‘ 충남 태안군 F 답 822㎡ 등 12 필지 ’에 설정된 위 지지옥 션엔 피엘 대부 1호 회사의 채권 174,000,000에 대하여 피해자와 근저당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1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56,6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경매 배당금에서 충당하되, C은 위 배당금을 받는 즉시 배당금에서 위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 자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은 2015. 7. 20. 위 부동산이 낙찰되어 배당금을 지급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에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36,340,807원을 피해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던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G가 위 금원을 유용하여 피해자는 위 배당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C과 D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2015. 9. 8. C과 D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5. C에게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이 송달되었고, C은 위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C의 아파트에 피고인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