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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5나2020917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 봄경 원고들과 E 등 입시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미용실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고의 미용실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미용실의 영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과 E는 2009. 10.경 피고에게 각 1억 원씩 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금액에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4억 2,000만 원으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되, 미용실 수익에서 피고 및 피고의 처 F의 급여 각 월 250만 원씩 및 기타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투자수익금으로 각자의 투자금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G 부근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투자수익금으로 원고 A에게 2,18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120만 원, E에게 2,075만 원을 배당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1.경 이 사건 미용실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여 위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였고, 위 미용실에서 반환받은 보증금 등으로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165만 원, E에게 4,665만 원을 반환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투자손실 보장약정에 따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원고들은 투자원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투자손실 보장약정에 의한 투자원금 잔액으로 원고 A에게 5,000만 원, 원고 B, C에게 4,83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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