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64』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4. 2.경까지 한국에서 ‘C’라는 상호의 미용실 9개 지점과 필리핀에서 같은 상호의 미용실 3개 지점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D은 2012. 5.경부터 필리핀에 있는 대형쇼핑몰인 ‘E’에서 같은 상호의 미용실 딸락지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월경 필리핀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앙겔레스 씨티에 있는 E이 필리핀에 있는 40여개의 E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거기에 C 미용실 클락지점을 개장하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입점만 하면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C E건물 클락지점 판권을 주겠으니, 지금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딸락씨티 E의 C 딸락지점처럼 투자를 하고 지분을 나누는 식으로 들어와 운영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경 C 뷰티그룹 한국본사의 직원들이 제기한 2,5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지불소송에서 패소하여 퇴직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통장,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이 가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받을 당시 한국의 C 미용실 지점들이 적자 운영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한국에 있는 C 미용실 지점들의 인건비, 임차료 지급 및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미용실의 클락지점 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