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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2013. 5. 2. 필로폰 0.05g을 교부하면서 7만원을 받고, 2013. 5. 21. 필로폰 0.04g을 교부하면서 1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고, B의 위 돈과 합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매수한 다음 이를 B과 나누어 가진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① 피고인이 B에게 2013. 5. 2. 교부한 필로폰 0.05g은 2013. 4. 30.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2013. 4. 30. 매수한 필로폰 0.1g 중의 일부이고, 피고인이 B에게 2013. 5. 21. 교부한 필로폰 0.04g도 2013. 5. 20.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일부인 점, ② B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때 ‘다른 곳에 가서 보태서 사올게’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고, 단지 ‘담배 한대 피우고 있어라’는 말을 한 후 5~10분쯤 후에 필로폰을 받았으며, 당시 모두 필로폰을 주사기에 들어있는 상태로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3. 6. 3.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B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차비조로 7만원,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5. 2.과 2013. 5. 21.에 B에게 각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점 외에는 나머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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