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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1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주장(유죄부분) 가) H에 대한 필로폰 매도 및 H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H은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J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하고 악감정을 품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J 역시 H의 처로서 H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나) G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G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공적을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다) 필로폰 투약 (1) J과 공모 투약 피고인이 J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단독 투약 ① 검찰은 피고인의 모발 80수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고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국과수는 모발 250수에 대한 감정결과를 내 놓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모발 250수는 피고인의 모발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국과수의 모발 감정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AD이 필로폰을 타 먹고 남긴 음료수를 모르고 마시는 바람에 필로폰을 섭취하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다.

2) 검사의 주장(무죄부분) 가) G에 대한 필로폰 무상 제공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 5그램을 매도한 행위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순간 종료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G의 요구를 받고 H으로부터 필로폰 한작대기 분량인 0.3그램을 받아와 추가로 교부한 행위는 앞선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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