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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4가합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58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GSV용 P/Housing Assembly M/C 자동라인’ 자동차용 조향장치 부품을 조립하는 장치로서 조향장치의 구성품인 Housing을 Tube에 체결한 후 Bush를 압입하며 Housing 하부의 hole의 단차를 검사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며, Lot번호를 Marking하는 장치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에 관한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설비내역) (1) P/HS'G ASS'Y M/C 1대(Tube & Check Valve Press M/C 1대, Mount Bush Press M/C 1대, Lot Marking 1대) OPTION PART 및 세부내역은 견적서에 준한다.

제3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3억 7,100만원(VAT별도)으로 한다.

(2) 계약금액은 계약물품의 갑(원고)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을(피고)은 계약체결 후 재료비 등 기타 제조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납기) (1) 구매 사양서 등에 표기된 제반사양에 따라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2013. 2. 20.까지 납품완료하여야 한다.

단, 설치 및 시운전을 필요로 하는 계약물품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검수 합격된 시점을 납기로 한다.

제5조 (대금지불) (1) 계약금 : 계약금의 30%인 1억 1,130만 원(VAT별도)은 을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40%는 제1조 및 견적서/계약서에 명기된 설비의 중간검사 완료 후 1억 4,840만 원(VAT별도)을 을에게 지불한다.

(3) 잔금 30%는 갑의 최종 검수완료 후 1억 1,130만 원(VAT별도)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6호 (지체상금) 을이 제4조 납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시는 갑은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의 해당금액을 지체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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