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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0 2012가단313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5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 피고와 사이에 800톤 규격의 축력시험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2조(계약금액) : 일억오백칠십오만 원정(₩ 105,75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납기)

1. 을은 구매사양서 또는 의뢰서 등에 표시된 제반사항에 따라 제작하여 2010. 11. 25.까지 납품완료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조립물 시설은 시운전을 완료한 시점을 납기로 한다.

제8조(대금지급방법)

1.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 30%, 중도금 20%, 잔금 50%를 지급하며 이때 을은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증)

1. 을은 하자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증기간 동안 갑에게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를 갑에게 예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2. 보증기간은 물품 납품 후 12개월로 하고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특성상 내마모 부품, 소모품 등에 대하여는 제외하며, 보증기간 동안 하자 발생시는 하자보수 완료한 날부터 하자보증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3. 약정된 기일 내 보수 불이행시 갑은 을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고, 보수에 착수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된 경비는 우선 하자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소요된 경비가 하자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초과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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