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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0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1. 계원(서안)대영배보과기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촉매성능검사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위 설비를 납품하고자 2013. 12. 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하 촉매성능검사설비 공급계약(‘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공급자: 원고 ② 발주자: 피고 ③ 소유주: 소외 회사 ④ 발주자가 소유주를 대신하여 계약된 제품을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구입하고, 공급자는 동 제품을 규정된 조건에 준해서 소유주에게 제작 및 공급한다.

⑤ 제품규격 및 가격: SCR catalyst bench reactor system 1개 3억 5,700만 원 SCR catalyst micro reactor system 1개 1억 원 SCR powder reactor 1개 1억 원 현장 감독료(Site Supervision fee) 3,3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 ⑥ 지불: 계약시행 후 7일 이내에 공급자는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위한 선급이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상기 보증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계약금액의 50%의 선급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액의 40%는 제품 발주에서 배달까지의 시간 내에 10조를 충족하면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10%는 소유주의 현장에서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친 후 소유주가 발행하는 설치 및 시운전 인증서(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certificate) 및 14.5조의 규정에 준해서 효력을 가지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따라 지불한다.

⑦ 관할법 및 중재: 이 계약은 소유주가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준해서 지배 및 해석된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를 위해서 중국국제경제 및 무역중재 위원회의 기본 규정과 절차에 준해서 중국 국제경제 및 무역중재 위원회에 사건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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