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3 2018가합101357
선박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선박기자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선박용선, 매매, 수리업,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선박수리 및 개조업, 선박건조 및 보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조선용 기자재 및 사업기계 제작,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 23. 참가인과 별지 목록 기재 선박 1척[34m Twin Screw Tug Boat(Hull No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참가인에게 선박건조대금 41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선가 및 지불조건] 계약선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선주 공급품을 제외하고 건조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계약금액은 아래의 일금 사십일억오천만원정(4,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하 ‘계약금액’이라 함). (중략)

2. 지불조건 제1항의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1) 선수금: 선주는 건조자에게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인 일금 팔억삼천만 원정(83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지불한다.

(2) 잔금: 본 선박의 인도(D/L) 시 계약금액의 80%인 일금 삼십삼억이천만원정(3,32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지불한다.

(중략) 제5조 [인도] 인도일 건조자는 본 선박을 하기와 같이 선주에게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