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선박기자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선박용선, 매매, 수리업,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선박수리 및 개조업, 선박건조 및 보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조선용 기자재 및 사업기계 제작,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2. 23. 참가인과 별지 목록 기재 선박 1척[34m Twin Screw Tug Boat(Hull No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참가인에게 선박건조대금 41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선가 및 지불조건] 계약선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선주 공급품을 제외하고 건조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계약금액은 아래의 일금 사십일억오천만원정(4,1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하 ‘계약금액’이라 함). (중략)
2. 지불조건 제1항의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1) 선수금: 선주는 건조자에게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인 일금 팔억삼천만 원정(83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지불한다.
(2) 잔금: 본 선박의 인도(D/L) 시 계약금액의 80%인 일금 삼십삼억이천만원정(3,32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지불한다.
(중략) 제5조 [인도] 인도일 건조자는 본 선박을 하기와 같이 선주에게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